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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변제충당의 순서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돈을 갚으려 하는 경우 전액을 다 갚지 못한 때는 원금과 이자 중에 어느 것에 먼저 포함시키게 됩니까?
답변 : 상호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자에 먼저 포함시키고 원금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민법 제479조에 의하면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전액을 갚지 못할 경우 돈을 빌려줄 때 든 비용, 이자, 빌려준 액수의 순서대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7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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