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연대보증인의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감을 도용한 갑은 을과 별개로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여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감을 도용당한 을은 갑이 다른 용도로 교부받은 인감증명을 연대보증계약에 사용한 경우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채권자가 갑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을에게 연대보증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이상 결론적으로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해 민법이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채권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입증되어야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대물변제계약을 한 경우에 표현대리를 부정하고 있고, 근저당설정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위조한 백지어음 등의 서류와 본인의 인감도장 등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금전차용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본인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26조;제1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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