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환자의 평소의 상태로 자살을 감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의사는 환자를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지게됩니다.
위 질문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판례의 사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장애로 진단되어 보호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자해행위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 봉합 부위를 감싸기 위해 간호사는 탄력붕대를 감아주었는데 환자는 이 탄력붕대를 창문 철망에 묶고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려다가 생명은 구조되었지만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사에게는 자살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환자의 동태를 계속 주의깊게 관찰, 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환장애자인 원고의 자살기도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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