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의사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는 물론 효력이 없고, 만일 그렇지 않다 하여도 항상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수술이 있을 때에는 먼저 환자로 하여금 수술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 수술동의서에는 환자가 담당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과 구체적 치료에 대한 동의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합병증이나,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민. 형사상의 소 제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 동의서의 서명 자체가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에서 그대로 효력을 갖는가에 대하여 판례의 태도는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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