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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약분업
분류 : 의료
질문 : 2000년 7월에 시행될 의약분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현재 의약 분업은 의사도 약을 조제하고, 약사도 처방을 하고 있으나 2000년 7월 1일 부터는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을 담당하고, 약사는 조제와 투약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모든 의료 기관의 외래 조제실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입원 환자, 응급 환자, 장애 환자가 아닌 한,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에는 처방전을 받아 병원 밖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사야 합니다. 둘째, 두통약이나, 소화제 등 간단한 증상에 쓰이는 약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변함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사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환자의 조제 투약 편의성)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어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의조제를 막기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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