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로서는 환자가 유료든 무료든 일단 똑같은 법적의무를 지게되고 또 똑같은 수준의 의술과 진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의사는 또한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료를 환자측에서 요구한다면 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명확히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러한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맡는다면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술과 진료는 그 의사의 기대수입과 비례한다는 주장으로 자신의 과오에 대한 소송을 기각시키거나 자신에게 부과될 손해배상금을 경감시킬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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