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등의 의료 기관에서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전문 과별로 업무 회진이 있는 경우, 그 과정에서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었을 때 진료 기록부상으로 어느 의사의 책임인지가 명백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불분명하다면, 시술에 참여한 의사의 공동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교체전후의 의사 모두 연대하여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진 의료 행위인 경우 의료 기관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 될 수 있습니다 .
[ 참조법령 : 민법 제756조, 제7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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