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병명 및 현재의 상태, 차후의 진행방향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설명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료시 환자는 의사의 진료에 대한 알 권리가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치료시의 여러 제반 상황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경우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더라도 의사는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하고, 만약 진실에 반하는 설명을 한 후 환자가 동의하더라도 그 동의는 무효가 됩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지나친 심리적 부담, 위험의 증대, 제3자에의 위험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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