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란 의료 행위에 있어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설명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 의료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신체를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치료과정에서 의사가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여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그 인정근거가 있으며, 판례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환자가 종양제거수술 후 목이 쉬자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과 아울러 설명의무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법원은 수술상의 과실을 묻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후두종양제거 수술을 한 집도의사들이 수술 후 환자의 목이 쉴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수술 후 동 원고에게 원심인정과 같은 발성기능장애의 후유증을 가져다 준 이 사건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환자는 위와 같은 후유증에 대하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이고 긴급을 요하는 사태도 아니었다면 그러한 후유증이 수반되는 수술을 승낙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집도의사들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동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함으로써 위법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하여 설명의무위반 책임을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의무의 범위를 살펴보면, 먼저 의사는 환자의 질병 유무와 그 종류에 관한 진단 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하고 환자의 질병 예후, 치료를 방치할 경우의 예측되는 상태, 구체적인 치료 방법, 치료 수단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치료 경과 중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것도 설명 의무에 포함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390조;제7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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