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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사의 설명의무
분류 : 의료
질문 :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던데?
답변 : 응급환자, 또는 환자가 행하여질 의료행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설명을 생략할 것을 분명하게 승낙하거나 설명으로 인해 도리어 환자의 육체 또는 정신적인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설명을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먼저 응급환자의 경우 설명의무는 면제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하급심판례를 보면 심관상동맥협착증환자가 새벽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통제인 몰핀을 투여 받은 직후 사망한 사례에 대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신체손상이나 기능변화를 가져오는 치료방법은 환자의 의료청약시에 그와 같은 치료방법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의사로서는 이와 같은 치료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일일이 환자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의사로서는 새벽에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위 망인에 대하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대중요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그 부작용도 경미한 진통제인 몰핀을 주사하는 것까지 그 치료방법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치료방법에 부수하여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 부작용, 합병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 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주장 또한 이유없다」라고 하여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환자가 의료침습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설명을 원하지 않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는 설명의무가 면제되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만약 환자가 부작용이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투약을 승낙했을 것이 명백하였다는 의사의 주장에 대하여「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假定的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은 의사측의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하여 승낙의 추정은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가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될 경우에도 설명의무가 면제되는데 이와 관련한 하급심판결은 장암증세에 관한 정밀진단을 위해 「레이비스트(Rayvist) 300」이라는 이온성 조영제(照影劑)를 주사맞은 후 그의 과민쇼크로 사망한 사안에서 「C.T.촬영을 위한 조영제를 주사하기에 앞서 환자가 이에 응할 것인가 여부를 올바르게 결정하도록 하기위하여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은 시행방법, 그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後遺症)에 국한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심적 부담을 주어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 바, 피해자와 같은 癌환자가 조영제주사에 대하여 공포감을 일으켜 흥분하면 부작용이 심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구토 등의 부작용 외에 조영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설명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의사의 설명이 환자의 심적 부담을 증가시켜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경우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390조;제7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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