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타인에 의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받은 경우 이를 작성한 의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답변 : 의사가 강요받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범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의사가 타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이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형법상으로는 긴급피난이나 강요된 행위로 보아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22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강요된 행위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긴급피난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치 못할 이유로 인하여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법원이 판단하여 반드시 진단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 거부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었는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함에 의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가 등을 살펴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행한 허위진단서 작성은 이러한 규정에 의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위 형법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강요행위나 긴급상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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