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의료법상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부터 내려오는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갈수록 남아와 여아의 성비율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료법 제19조2항을 신설하여 의료법상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67조)
[ 참조법령 : 의료법 제19조2항;제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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