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형법 및 의료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 제317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원, 변호사, 변리사, 계리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 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하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법원의 판결 중에는 병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정산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교통사고환자의 진료기록부, CT필름 등 사본교부를 요청받고, 환자의 동의없이 교부한 사건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기록부를 유출한 것은 의료법 제67조, 제20조 제1항의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이나 내용탐지 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금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17조, 의료법 제19조;제20조;제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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