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환자에 대한 명확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답변 : 판례에 따르면 시설이 갖춰진 병원으로 옮겨 이에 대한 확실한 검사를 받게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안과 관련하여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는 10여분이면 자궁조직의 냉동절편과 영구조직검사를 하여 자궁외 임신과 자궁근종을 구별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시설이 없는 병원에서 자궁외 임신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여 자궁적출수술을 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병명을 확진할 수 없었고 자궁외 임신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으면 응급처치후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확실한 병명을 알아보거나 당시 피고병원에 조직검사시설이 없어 수술 도중 그 검사가 불가능하였다면 원고 또는 보호자에게 당시의 증상 및 위 병원의 시설 내용, 자궁외 임신의 경우 수술의 필요성 여부 및 그 부위, 수술외 다른 치료방법이 있는지 유무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그와 같은 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확실한 병명을 알아본 후 자궁적출수술 실시 여부를 위 원고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자궁제거가 불가피하였으면 그 승낙을 받은 후 자궁제거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자궁을 적출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여 검사시설이 없어 확실한 진료을 할 수 없다면 검사시설을 갖춘 병원으로의 전원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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