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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사고발생시 의사의 조치
분류 : 의료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의료과오라고 판단되면 담당의사는 침착하게 24시간이내에 환자의 의무기록이나 학술지 등 기타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직접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실제로 의료과오가 발생했는지 또는 환자에게 특이체질이 있진 않았는지 혹 환자를 포함한 환자가족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유가 없었는지 등을 생각해보고 혹시 의료과실과 관련하여 책임을 면제받을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의료진들과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한데 의료진들간에 서로 담당했던 업무의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각자의 의료진이 행한 자료가 점검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불리한 자료가 나타나 애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환자나 그 가족과 함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상급병원으로의 이송 등 후속조치를 취하되 환자상태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입장에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편 의사는 환자측과 화해나 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한 의료계의 선례를 찾아보거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대처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만일 과오가 아니라고 확신이 든다면 우선 환자의 의무기록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분쟁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 지를 살펴보고 미리 답변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오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의논하고 연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의 과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급병원 후송등 후속조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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