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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문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 |
분류 :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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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인턴,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까? |
답변 : 인턴,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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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의하면, 전문의 시험자격취득의 필수적인 과정에서 병원의 전문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근무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 근무를 하면서 주간근무 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처방, 집도 등의 의료행위를 해왔으며 야간 당직 근무에는 독자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 검사, 처방, 집도 등의 의료행위를 행하며 정기적으로 병원 경영자에게 정기적으로 본봉, 연구비, 야간근무 수당, 장학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다면 병원 경영자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고 하여 인턴,레지던트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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