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오진으로 인하여 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오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이 객관적인 질병의 실체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현의료수준으로 보아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다거나 그 오진이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대법원은 초진한 의사가 환자를 위장카타르라고 진단하였고 그다음 진단한 의사는 위장염이라고 진단하였는데 나중에 사망한 후 시체를 감정한 결과 탈수증이었다고 하여 피고들에게 바로 고의나 관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오진이 바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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