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환자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수술을 거부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도 병원으로서는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답변 : 이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참작하여 책임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고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러한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의무가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일 경우 일반적으로 환자는 그 수술이 위험 또는 중대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까지 용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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