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의료과실의 입증
분류 : 의료
질문 : 의료 사고의 경우 환자측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답변 : 이 때문에 대법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하여 환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의학에 대한 기본지식조차 없는 환자에겐 전문적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한 입증을 하기란 쉽지 않은데 이러한 이유로 환자의 입증해야 할 사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노력이 있었고 최근에는 의료사고시 진료상 과실이 사실상 추정된다는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입증부담의 완화에 관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피해자 즉 환자측에서는 의료행위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
라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환자측의 입증의 범위를 공평과 타당의 관점에서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