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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분쟁에 대한 법원의 입장 |
분류 :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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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현재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다시 말하면 수단채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진료행위로 인해 결과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의사의 진료행위 과실과 나쁜 결과의 발생이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불법행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선 종전까지 원칙적으로 환자측인 원고가 모든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환자측에선 의료행위로 나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진료방법에 대해 문외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구체적인 타당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모든 정보는 철저히 의사가 독점하는 탓에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방법을 찾지 못해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대법원은 민사분쟁에서의 인과관계가 자연적이거나 과학적이 아니라 법적인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지난 89년 7월 대법원은 일반외과 전문의가 환자를 치료하다 방사선 사진에 나타나 있는 선상골절이나 이에 따른 뇌실질내 출혈 등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해 환자를 제때에 신경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옳기지 않았을 때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인했던 원심판결을 이런 경우 조치를 취해 살아날 가능성이 50%에 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과실과 사망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파기하였습니다.
92년 판결에서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다가 신생아 머리에 이상이 생겨 뇌성마비 증세가 나타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태아의 두개내 출혈 등 두부손상이 분만 당시 의사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출산전후를 통해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태아의 두부손상이 뇌성마비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 95년에는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입증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로 환자가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피해자측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빚어진 의료과실을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다른 어떠한 원인도 작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즉 평소 환자의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
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다한성 환자가 교감신경절제수술을 받던 중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1) 환자의 사망원인인 뇌경색이 수술 후에 일어난 점, 2) 수술과 환자의 사망사이에 다른 원인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3) 환자가 다한증 외에는 특별한 질병이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사실, 4) 수술전 사전검사에서도 특이한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담당의사가 수술의 일부분을 다른 의사들에게 맡기고 늦게 수술에 참여, 수술 도중 피부 및 근육을 절개하고 오래 방치한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의사의 잘못이 의료과실을 불렀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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