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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공정 약관의 효력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건설회사 측에서 제공한 계약 양식을 사용함)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관할합의 조항을 포함한 위 계약서는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약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을 보면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한 합의인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 위와 같은 관할합의 조항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참조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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