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합의 조항을 포함한 위 계약서는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약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을 보면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한 합의인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 위와 같은 관할합의 조항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참조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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