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안에서 판례는 "부품공급업자가 제작자에게 하자있는 부품을 공급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작자가 당해 물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물건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해 부품공급업자가 위 공급한 부품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부품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품공급업자가 어떤 정도의 품질이 요구되는 물건인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싼 등급의 부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러 등급의 부품이 있고 그 부품의 선택권이 제작자에게 있으며 어느 정도의 품질이 요구되는지가 부품공급업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품공급업자에게는 그 품질 및 성능미달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상식상으로도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580조;제5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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