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차임의 지급의무와 선관의무를 지는데 선관의무라 함은 임차인의 직업·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한 때 임차인은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하여 임차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임대차종료를 집행원인으로 하여도 좋고 소유권을 원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명도 및 인도청구를 하면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강제로 수취하여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집행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인도를 받기 위하여 출석하여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389조;제654조;제615조,민사소송법 제6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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