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채무는 금전채무로서, 공정증서나 판결 등을 받아 둔 경우에는 은행에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을 압류하려면 법원에 채권의 압류명령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압류하려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해야만 합니다. 기재내용은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허용되는데 예를 들면 어느 은행에 예금되어 있으며 그 예금액 중 얼마에 대한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특정한 것으로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 압류명령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거나 인도할 수 없게 하고,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는다면 채권자는 금전채권을 자신의 채권액 범위에서 직접 예금액 지급을 받을 수 있거나 지급에 갈음하여 예금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자기의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389조,민사소송법 제557-561조;제5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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