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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용대차의 사용기간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당사자 쌍방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이를 빌린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계약관계는 소멸됩니까?
답변 : 건물의 경우 그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원칙적으로 사용대차의 경우 이를 빌린 사람이 사망한 경우 계약관계가 종료하는데 판례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특별하다고 보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의 필요는 당해 지상건물의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고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통상의 의사해석에도 합치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주가 차주의 사망사실을 사유로 들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613조2항의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6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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