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친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 채무를 장기간 연체하게 되었고, 은행도 부주의로 시효중단의 절차를 밟지 않아 위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보증인에 대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전제로 하는 채무이므로 주채무를 따라서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그런데 사례에서는 본인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그 일부변제의 법적 성질이 문제되는데,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의 일부변제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주채무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에 따라 보증채무도 주채무로 인해 부활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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