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보증채무와 소멸시효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친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 채무를 장기간 연체하게 되었고, 은행도 부주의로 시효중단의 절차를 밟지 않아 위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보증인에 대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전제로 하는 채무이므로 주채무를 따라서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그런데 사례에서는 본인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그 일부변제의 법적 성질이 문제되는데,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의 일부변제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주채무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에 따라 보증채무도 주채무로 인해 부활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33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