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안에서 차의 소유자는 본인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이전채무를 가지고 있고, 보증인은 이 주채무를 보증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내용이 변할 때는 보증채무의 내용도 따라서 변하는데 사안에서는 본인이 차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차주(주채무자)의 채무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의무로 변하고 보증인이 차의 원래 소유자가 져야 할 원상회복의무를 보증하게 됩니다. 과거에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계약당사자를 위한 보증은 그 계약에서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원상회복의무도 보증책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29조;제4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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