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갑이 을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을이 공사도중 병에게 손해를 입혀 갑이 병에게 이로 인한 원상복구를 해줄 것을 약속하고 불이행시 손해배상하기로 하였고, 을이 이에 대해 보증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손해배상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병은 을에게 위 5천만원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병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까?
답변 : 실제의 손해배상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계약 당시의 주채무'를 보증합니다. 따라서 보증계약 '후'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으로 주채무의 내용을 가중하는 경우 그 가중된 부분은 보증채무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주채무의 내용이 감축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따르는 성질에 의해 그 감축된 주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보증계약 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으로 손해배상액을 5천만원으로 약정한 것인데, 따라서 본래의 손해배상액이 3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을은 3천만원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손해배상액이 6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을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 본래의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먼저 가려져야 병의 청구의 인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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