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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증채무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갑이 을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을이 공사도중 병에게 손해를 입혀 갑이 병에게 이로 인한 원상복구를 해줄 것을 약속하고 불이행시 손해배상하기로 하였고, 을이 이에 대해 보증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손해배상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병은 을에게 위 5천만원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병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까?
답변 : 실제의 손해배상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계약 당시의 주채무'를 보증합니다. 따라서 보증계약 '후'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으로 주채무의 내용을 가중하는 경우 그 가중된 부분은 보증채무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주채무의 내용이 감축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따르는 성질에 의해 그 감축된 주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보증계약 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으로 손해배상액을 5천만원으로 약정한 것인데, 따라서 본래의 손해배상액이 3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을은 3천만원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손해배상액이 6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을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 본래의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먼저 가려져야 병의 청구의 인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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