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회사와 은행거래시,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지기로 하는 근보증을 하였고, 제가 퇴직한 후에는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그 당시 회사의 이사들이 근보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제가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보증을 한 것을 이유로 퇴직한 후의 위 대출금에 대해서도 그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이사가 근보증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은행과의 거래시마다 그 당시 회사의 이사의 연대보증을 새로 받은 점을 감안할 때, 회사의 이사가 근보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근보증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는 종래의 계약의 성립기초를 제공했던 상황에 급격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의 계약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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