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증은 우선 보증인을 세우기도 어렵고 보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자력 여하에 따라 채권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보증보험제도는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확실한 담보의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보험제도이나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민법 제441조 이하에서 정한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실무상 보증보험제도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에 있어 법원의 담보금공탁명령에 따른 담보금을 공탁할 때 또는 형사상 보석보증금을 납부할 때 많이 이용되고 그 비용도 법원에서 결정한 담보금액의 약 10% 정도를 보험료로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하면 되므로 이용당사자로서는 수백, 수천만원의 공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할부판매나 신원보증 등의 경우에도 많이 이용하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을 또다시 요구해 보증보험금을 지급했을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구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약체결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65조, 민법 제441조- 제4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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