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본인이 그 직무상 귀책사유로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해 신원보증인도 그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채무가 존재하여야만 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가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데 서울시는 국가배상법상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경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해 그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그 결과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도 없게 됩니다.
[ 참조법령 : 신원보증법 제2조-제8조,민법 제4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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