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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변제의 제공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은 등기소에서 만나 상환으로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 상대방이 계약 당시의 의사무능력(술에 취한)상태를 이유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기에 이를 믿고 등기를 하러 가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제가 등기소에 나오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때는 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이행을 하게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므로 구두(口頭)의 제공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 사례와 같이 상대방이 변제를 받는 것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추후에도 수령거절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등기소에 나가지 않은 이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60조;제4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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