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때는 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이행을 하게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므로 구두(口頭)의 제공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 사례와 같이 상대방이 변제를 받는 것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추후에도 수령거절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등기소에 나가지 않은 이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60조;제4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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