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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변제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은행에 정기예금이 있는데 친구가 그 정기예금증서와 인감을 훔친 후, 은행에 가서 저의 대리인이라고 하여서 정기예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 지급은 유효한가요?
답변 : 은행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지급은 유효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친구가 변제받을 권한을 가진 자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구비하였을 때에는 친구가 피해자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든 또는 채권증서 등을 훔친 경우이든 관계없이 채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준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이 친구를 변제받을 권한이 있는 자로 믿은 데 대해 그러한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위 사안에서 은행이 정기예금의 지급에 있어 은행업무상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 지급은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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