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종중대표 甲과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서상에는 만약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위약금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각한다는 종중의 결의서가 제시되지 않았고 목적토지 지번이 등기부상 지번과 일치하지 않아 중도금의 지급을 미루어 오던 중 甲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수령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의 해제는 유효한가요?
답변 : 매매계약의 해제는 무효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지급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생긴 사정, 즉 토지를 매각한다는 종중의 결의서가 제시되지 않았고 또 목적물의 등기부상 번지도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의 새로운 사정이 생긴 상황에서는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제거될 때까지는 이행해야 할 의무인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이행지체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의 매매계약의 해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위의 불안한 상황을 제거하고 계약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5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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