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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증여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친구가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제가 증여를 원인으로 친구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친구는 증여 당시에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친구의 해제는 정당합니까?
답변 : 정당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증여자의 증여의사뿐이고, 증여를 받는 사람을 정하거나 받겠다는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 증여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확인서를 받았을 때 서면에 의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乙은 증여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즉 乙의 증여계약의 해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554조; 제5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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