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을과 을소유의 토지에 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을은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하여 반대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 인용될 수 없습니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 즉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5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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