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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증금 및 권리금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갑이 저의 소유의 건물을 1년간 임차를 하였습니다. 갑의 채권자 을이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저에게 지급을 청구해 왔으나 갑의 임료 연체금액이 보증금액수보다 많아서 그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임차보증금에 대해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은 실제로 건물을 명도할 때까지의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는데, 위의 사안에서는 그 명도시까지의 임대인의 채권을 충당하고 남은 보증금이 없으므로, 병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즉 자신의 채무자인 갑이 임대인에게 받아낼 돈이 없는 상태이므로 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6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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