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되는 등의 사유로 그 잔존부분만으로는 임차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시설대여계약의 법적 성질이 일종의 임대차라고 한다면, 보증금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시설대여)계약은 형식에서는 임대차 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物的金融)이고 임대차 계약과는 여러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이는 비전형 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리스의 법적 성질이 임대차임을 전제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627조;제6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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