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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합의 재산관계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갑과 을은 사업을 함에 있어 갑은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을은 현금을 투자하되, 사업 운영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A회사로부터 기기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고, 이에 A는 갑에게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갑은 기기 임차료를 자신이 모두 내야 합니까?
답변 : 동업자와 평등한 비율로 내시면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동업계약은 공동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조합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의 채무는 각 조합원의 채무로 귀속하게 되는데, 이 때 그 채무가 불가분채무이거나 연대의 특약이 없는 한, 조합에 대한 채권자 A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평등한 비율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A는 갑에게 사용료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712조;제7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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