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갑이 을로부터 3천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갑의 변제가 없자 을이 위 토지를 병에게 1억원에 매도하였는데, 3천만원은 한달 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서 7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 금전 7천만원이 아닌 금전 4천만원과 채권 3천만원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채권도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이 됩니다. 사례에서 을이 이득을 한 것은 받은 돈 7천만원에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을 공제한 금전 4천만원과 병으로부터 받을 매매잔대금채권 3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은 금전4천만원과 채권3천만원이지, 금전7천만원은 아닙니다. 부당이득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이득으로서의 채권은 그 자체를 반환, 즉 채권양도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7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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