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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甲이 乙에 대한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후에 도박채무를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 부동산의 소유자는 을이 되며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우리법상 불법한 원인으로 제공한 급부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법상 불법한 원인에 기해 제공된 급부는 이를 소유권에 기해 청구하든 계약이 불법임을 들어 계약해제 등을 이유로 청구하든 그 반환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제공된 급부는 반드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아직 경매를 통해 최종적인 취득이 아니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양도담보의 경우 최종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는 을이 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7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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