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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초등학교 학생인 10세의 甲은 아이들과 고무총 놀이를 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의 눈을 맞혔습니다. 甲에게는 보호자인 아버지乙이 있습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 미성년자의 감독자 乙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10세의 甲은 일반적으로 책임무능력자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甲은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법상으로는 책임무능력자라서 가해자가 직접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그「감독자」가 책임을 집니다. 감독자의 과실의 입증책임은 감독자에게 전환되어 있어서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면책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갑의 감독자인 아버지乙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치료비·일실이익·위자료 등)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753조;제7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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