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의 甲은 일반적으로 책임무능력자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甲은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법상으로는 책임무능력자라서 가해자가 직접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그「감독자」가 책임을 집니다. 감독자의 과실의 입증책임은 감독자에게 전환되어 있어서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면책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갑의 감독자인 아버지乙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치료비·일실이익·위자료 등)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753조;제7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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