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운수회사소속 운전수가 화물트럭을 몰고 가던 중, 지나가던 사람으로부터 태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를 화물적재함에 태워 가다가, 운전사의 운전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한 사람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동승했던 피해자는 회사 및 운전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변 :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부상한 경우이므로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자손해배상법이 적용됩니다. 이 때 자동차의 운행자에게 무과실에 가까운 배상책임을 지우는데, 피해자는 회사를 상대로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차량의 차주에게도 운행자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밖에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회사는 피해자가 원하여 승차한 점을 들어 배상액의 감경을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판례는 원칙적으로 단순한 호의동승만을 이유로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화물적재함에 타고 간 피해자의 과실은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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