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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효의 중단방법 |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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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희 회사는 대형 악세사리 중간도매상인데 거래처로 각 지역에 소매점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외상거래액이 소액이 되다보니 청구를 잊는 일이 많은데 이들 채권이 시효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
답변 : 시효중단의 방법으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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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방법 중 청구는 시효목적인 채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청구는 소의 제기, 지급명령, 소환, 임의줄석, 파산절차의 참가, 경매의 신청 등이 있으며, 재판외의 청구로는 최고가 있습니다. 최고의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중단방법 중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어느 것이나 법원이 관여한 것으로서 채권행사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즉 시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은 통상 서면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 방법이 시효중단의 방법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가 종료하며 그 때로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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