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 제249조에 의해 구입한 물건이 비록 매도인의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구입한 자가 선의무과실로 구입하였다면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일정한 기간이내, 즉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한 경우는 도품인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러한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때에는 지급했던 5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251조;제250조;제2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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