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 대신에 다른 물건으로 이행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위에서 대물변제에 의해 빚을 진 사람의 집을 차지하게 되면 세들어 있는 사람과의 임대차관계도 당연히 승계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주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소유권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자임을 주장하지 못하고 따라서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면 임대차의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66조;제18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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