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자에 대해서도 자동차 운행자는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호의동승자는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이라는 위험에 스스로 몸을 맡기고 또 무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의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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