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안과의사가 안과 수술의 필요성, 방법, 합병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수술요청서를 작성받고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후 통상적으로 예견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환자측에서는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인용될 수 있습니까?
답변 : 의사에게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시킬 수는 없으므로 인용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나쁜 결과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계약상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의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7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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