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할부로 구입한 오토바이
분류 : 청소년
질문 : 고등학교 2학년인데 부모님 몰래 오토바이를 할부로 구입하여 계약금과 2회분납금까지 납부했습니다. 더 이상은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민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미성년자의 보호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고가의 오토바이를 구입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소를 하지 않고 있으면 계약은 유효한 것이 됩니다. 이때 부모가 용돈과 같이 범위를 정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오토바이 할부금이 용돈의 범위 내라면 계속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5조;제6조;제140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