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입하면서 과실로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고의가 없으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형법상으로는 고의에 의한 손괴만을 처벌하고 있어(형법 제366조)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성립하므로 과실로 물건을 손괴한 경우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됩니다. 판례는 대략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인 경우 본인의 책임능력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부모님이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66조, 민법 제7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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